끼우아스의 리뷰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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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시작한지 약 1개월, 에드센스를 승인 받은 후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11개의 포스팅을 하고 에드센스를 신청 한 뒤 약 1주일 정도 뒤 승인을 받았었죠.
그러던 어느날… 아침 구글측에서 의문의 메일이 한통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무효 활동이 감지됨에 따라 계정에 30일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구글 에드센스를 게시한 후 포스팅을 확인 하면서 광고를 마구자비로 클릭 하면서 확인을 했던..게 원인 인듯합니다…
광고에서 무효클릭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처음 일주일만에 30일 정지라니.. 자세한 내용은 구글 에드센스 정책센터에 가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수 있으신데요.
구글 정책센터 바로가기 : https://www.google.com/adsense/

구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의 아이피와 접속장소, 기기정보는 물론 어떤 콘텐츠를 얼마 만큼의 시간동안 보았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모든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겠지요.
역시 구글은 바보가 아닙니다….
결론은.. 이상하다고 판단할시 제재를 가합니다… 가볍게는 30일, 무겁게는 영구정기가 되겠습니다.

 

해결방법

 

안타깝게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관련 소송 사례가 있지만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정지가 되지 않기 위해 아래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게시하시면 에드센스에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무효 클릭수 및 노출수
    -게시자는 자신의 광고를 클릭해서는 안 되며, 수동 작업을 포함한 노출수 또는 클릭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어떤 수단도 사용 해서는 안된다.
  2. 클릭 또는 조회 유도(비보상형 인벤토리)
    – 보상형 인벤토리를 제외하고 게시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광고를 클릭하거나 조회하도록 요청 하거나 사용자를 현혹하는 구현 방식을 사용하여 클릭수 또는 조회수를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광고 보기나 검색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수당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개별 광고 옆에 이미지를 배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3. 콘텐츠 정책
    – 게시자는 Google의 콘텐츠 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 애드센스 코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로는 성인용 콘텐츠, 충격적인 콘텐츠,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4. 악의적 사용자 환경
    – 게시자는 악의적 사용자 환경의 사이트에 Google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5. 저작권 보호 자료

위와 같은 5가지 조항만 잘 지키면 문제 없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저처럼 수익에 미쳐서 자신의 광고를 클릭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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