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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부동산 계약서, 이것만 알면 실수 없이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전세 계약하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정말 머리가 아팠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과 꿀팁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이 글 한 번만 읽으시면 앞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알아볼까요? 😊

부동산 계약서의 기본 구성요소 📝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마주하면 너무 복잡해 보여서 당황스럽죠. 근데 사실 기본 구성요소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처음 계약서 작성할 때는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인이 시키는대로 싸인만 하고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 구성요소들을 정리해봤어요!

1.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서의 첫 부분에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해요. 여기에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가 포함돼요. 특히 주소는 현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계약 관련 서류가 발송될 주소니까 틀리면 큰일나요! 저는 예전에 주소 오기해서 등기부등본 받는데 한참 걸린 적이 있었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가 나중에 큰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2. 부동산의 표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예요.주소지(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등기부상 표시(대지권의 표시 포함), 건물 종류, 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 방 개수, 층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해요. 중요한 건 면적인데요!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면적이랑 계약서에 적히는 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은 꼭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저는 이거 때문에 나중에 좀 당황했었거든요...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조건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액과 지급 방법이에요. 총 매매대금(또는 보증금)과 함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보통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10~20%, 잔금은 70~80%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건 협의 가능해요! 그리고 입금 계좌번호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해요. 저는 계좌번호 적는 걸 깜빡했다가 다시 만나서 적은 적이 있었답니다.

계약 유형별 필수 체크사항 ✅

부동산 계약은 매매, 전세, 월세로 나뉘는데요. 각 유형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씩 달라요! 전세, 월세, 매매 계약을 모두 경험해봤는데,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유형별로 정리해봤어요.

계약 유형 필수 체크사항
매매 계약 • 소유권 이전 시기 및 방법
• 등기 비용 부담 주체
• 미등기 건물 여부 확인
•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사항
• 인도 조건 및 시기
• 기존 임차인 유무 및 처리 방법
전세 계약 • 전세권 설정 여부 및 비용 부담 주체
• 계약 갱신 관련 조항
• 원상복구 조건
• 보증금 반환 시기 및 방법
• 관리비 정산 방법
• 임대인의 담보 제공 여부
월세 계약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월세 납부일 및 방법
• 관리비 포함 여부 및 항목
•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 중도 해지 조건 및 위약금
• 보증금 반환 조건

처음 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나중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비용 등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은 전세권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친구는 이거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계약서 작성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계약서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실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실수들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 TIP: 가장 흔한 계약서 실수 TOP 5

1. 특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 -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해요!

2. 계약금 지급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 - 계약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증빙자료(이체확인증)를 보관해두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3.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것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해요. 저는 이거 확인 안 했다가 큰코 다칠 뻔했어요...

4.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것 -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5. 인테리어나 시설물 상태를 명시하지 않는 것 - 계약 당시 집의 상태, 하자 여부, 시설물 목록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저는 특히 3번 실수를 했었는데요, 전세계약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 안 했더니 그 집에 이미 대출이 많이 잡혀있더라구요! 다행히 계약 전에 알게 되서 취소했지만, 아찔했답니다. 그리고 5번도 중요한데, 입주 전후 사진을 꼭 찍어두세요! 저는 퇴거할 때 원상복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증거가 없으니 말이 안 통하더라구요...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저도 처음엔 그 용어들이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들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전세권이란? (클릭해서 펼쳐보세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니 꼭 설정하세요!
👉 근저당권이란? (클릭해서 펼쳐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예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란? (클릭해서 펼쳐보세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날인을 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저는 확정일자 받는 걸 깜빡해서 급하게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세금을 안 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만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실제 계약서 샘플 및 작성 예시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죠? 이제 실제 계약서 샘플과 작성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봅시다! 처음 계약서를 접하면 내용이 막막하더라구요. 저도 처음엔 공인중개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조금 더 꼼꼼히 봤어야 했어요.

1. 부동산 표시 항목 작성 예시

💎 부동산의 표시 작성 예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동 789호 (대치동, 행복아파트)
토지: 대지권 총면적 58,000㎡ 중 대지권 비율 1/500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전용면적 84.12㎡ (공급면적 109.67㎡)
준공일: 2010년 05월 15일
층수: 지하 3층, 지상 20층 중 15층

2. 계약 조건 항목 작성 예시

💎 계약 조건 작성 예시 (전세의 경우):
보증금: 금 삼억원정(₩300,000,000)
계약금: 금 삼천만원정(₩30,000,000) - 계약 체결 시 지급
잔금: 금 이억칠천만원정(₩270,000,000) - 2023년 8월 15일까지 지급
계약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
입주일: 2023년 9월 1일 (잔금 완납 후)
위약금: 계약금의 100% (계약 불이행시)

3. 특약사항 작성 예시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꼭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 특약사항 작성 예시:
1.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전 발생한 일체의 조세, 공과금 및 관리비를 부담한다.
2.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시설물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4.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는 임대인 소유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한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진행하며, 전세권 설정은 잔금 지급일에 진행한다.
6.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갱신 여부를 상호 통보한다.

특약사항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특약사항을 제대로 작성 안 했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시설 하자가 있어서 고생했어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임대인 소유인지 임차인 소유인지도 꼭 명시해야 해요. 이거 안 적어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여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계약서 작성 꿀팁 💡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본 결과 정리한 꿀팁들을 공유해드릴게요! 저도 이런 꿀팁들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현명하게 계약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이 팁들을 잘 활용해서 후회 없는 계약하시길 바라요~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기열람'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지역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적정 가격인지 파악하세요. 저는 이거 확인 안 하고 계약했다가 주변보다 비싸게 계약한 적이 있었어요...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꼭 확인해야 해요!

2. 계약서 작성 시 꿀팁

수정 사항은 두 줄 긋기: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때는 수정테이프 사용하지 말고, 두 줄을 긋고 수정한 후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해요.
계약서는 최소 3부 작성: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중개인용으로 각각 1부씩 작성하고, 모든 계약서에 원본 도장을 찍어야 해요.
빈칸 없이 작성: 계약서에 빈칸을 남기면 나중에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빈칸에는 반드시 사선(/)을 그어놓으세요.

3. 계약 후 필수 절차

전입신고: 계약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세요(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 전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하세요.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지만, 보통 절반씩 부담해요.

⚠️ 주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어려워요. 계약금 지급 전에 모든 확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저는 급한 마음에 계약금부터 지급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 어려워요. 저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조금씩 배웠답니다. 기본적인 팁들만 알아두셔도 많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정말 중요하니까 계약 후 바로 처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집이 나왔다고 서두르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세계약 시 전세권 등기는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적극 권장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높을수록 전세권 설정의 중요성이 커지니 꼭 고려하세요!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보증금(또는 매매가격)의 10% 정도가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는 협의 가능한 부분이므로 5%~20%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적은 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 적어질 수 있고, 너무 많은 계약금은 계약 취소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증빙을 남겨두세요!

가계약서와 계약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계약서는 정식 계약 전 당사자 간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예비 계약서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식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완전합니다. 가계약서에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 계약을 권장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중도금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외, 잔금은 입주일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지급 일정과 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각 단계별 지급 증빙을 확실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계약 후 집에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최선이지만, 계약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먼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해보세요. 하자 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중대한 하자(누수, 구조적 결함 등)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서를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여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전세권 설정 금액도 변경해야 합니다.

마무리 인사말 👋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동산 계약은 정말 인생에서 큰 결정 중 하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이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계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등...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 더 현명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후회 없는 계약하시고 행복한 보금자리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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