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우아스의 리뷰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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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의 구매대행시 KC인증 필요 여부는?

어린이 제품의 구매대행 시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KC 인증은 한국의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제도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인증입니다. 어린이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판매자가 KC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총판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판매하는데 KC인증을 소명하라고한다.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거를 제출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진으로만 같지 인증받는 제품들은 수입자가 모든 부분을 인증에 맞게 한국기준으로 제작이 되거나 수입한겁니다.
해서 해외현지 제품과는 다를 수 있죠. 인증검사 및 기타 모든걸 본인이 처리해서 수입한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안됩니다.
다른사람거 제출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사실대로 구매대행 제품이라 인증대상인지 몰랐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디 잡혀가거나 쇠고랑 차거나 그런게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역으로 왜?? 그 판매자분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할까?? 생각하시는게 빠를듯 싶습니다.

KC인증 소명시 타사에서 인증받은 내용으로 소명해도되냐?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리점의 제품에 KC인증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판매합니다. 대리점 제품의 KC인증을 사용해도 되나요?

대리점의 제품에 KC인증이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동일한 KC인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KC인증은 제품의 제조업체가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해외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KC인증을 사용하려면, 한국의 KC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절차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검사, 기술문서 심사, 생산현장 실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KC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의 KC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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